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제5조 (평가위원회 구성 ㆍ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현장평가를 위하여 기술위원단 중 총 3명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위원장(이하 "평가위원장"이라 한다)으로 선임한다.1. 현장평가에 3회 이상 참여한 사람2. 과학원장이 적합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한 사람
②평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현장평가 일정의 진행2. 현장평가 보고서의 조정 및 제출
③현장평가는 대상기관별로 2일 이내에서 진행한다. 다만, 검사 분야 ㆍ 항목 ㆍ 방법 ㆍ 기술적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 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평가위원은 별표 1을 준수하여 지정 및 사후관리 평가 업무를 수행한다.
⑤평가위원은 별표 2의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별표 3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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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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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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