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제12조 (사후관리 계획 수립)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7-0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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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사기관 사후관리 계획서를 수립하여 현장평가 예정일 5일 전까지 해당 검사기관에 알려야 한다.1. 현장평가 일정2. 평가 범위 및 세부내용3. 기타 현장평가에 필요한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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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사기관 사후관리 계획서를 수립하여 현장평가 예정일 5일 전까지 해당 검사기관에 알려야 한다.1. 현장평가 일정2. 평가 범위 및 세부내용3. 기타 현장평가에 필요한 협조사항
②현장평가 계획을 통보받은 검사기관은 이해관계 또는 기밀유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 일정 또는 평가위원의 변경을 평가 예정일 3일 전까지 요청할 수 있으며, 과학원장은 검사기관의 변경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해당 검사기관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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