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0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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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관할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각종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하 "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관할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각종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하 "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보호업무 등의 위탁 및 협조)

①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관리ㆍ운용 또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에서 심의ㆍ확정한 교육부 소관 보호계획을 심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관 관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보호계획과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탁시에는 전담조직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전담반을 구성하는 때에는 정보보호책임자를 반장으로 하고,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실효성 및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ㆍ운용 업무종사자와 정보보호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특성 및 취약점 분석ㆍ평가 기준을 고려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
⑤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관 정보통신기반시설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새로이 지정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은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지정 후 6개월 이내에 시행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 후 9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⑥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관 또는 업체의 위탁업무 수행에 참여하는 종사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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