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2조 (침해사고 복구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이 때, 교육부 장관 또는 보호지원기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복구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 자원, 외부기관과의 협력 등을 포함하는 복구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전자적 침해사고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복구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2]에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른 침해사고 대응ㆍ복구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정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훈련(이하 "대응ㆍ복구 훈련"이라 한다)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대응ㆍ복구 훈련을 실시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되는 대응ㆍ복구 절차 및 방법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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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침해사고 대응체계 수립 시 고려사항
구 분 | 주요 고려 사항 침해사고 대응ㆍ복구 절차 및 방법 | o 침해사고에 대한 복구 절차 및 방법 수립 시 고려 사항 - 침해사고의 정의 및 범위 - 긴급연락체계 구축 -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 요령 및 절차 - 침해사고 복구조직 구성 - 침해사고 복구 장비 및 자원 조달 - 침해사고 대응 및 복구 훈련 실시 사항…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침해사고 예방조치 시 고려사항
가. 관리ㆍ운영 측면의 고려사항 구 분 | 주요 고려 사항 관리․운영절차 | o 관리ㆍ운영절차의 수립 시 고려사항 - 시스템 문제발생시 재동작 및 복구 절차 - 시스템 모니터링 방안 - 중요 산출물에 대한 관리 방안 - 업무수행 시 발생될 예외사항 및 오류사항 처리 방안 - 정보처리 및 취급 절차 제한구역설정 및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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