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이하 "보호대책"이라 한다)이라 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교육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