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0조 (침해사고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 교란ㆍ마비 또는 파괴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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