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1조 (침해사고 대응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임직원 및 유지보수업체의 수탁업무 수행에 참여하는 종사자는 전자적 침해사고의 징후가 있거나 전자적 침해사고의 발생을 인지한 때에는 이를 즉시 정보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침해사고대응팀 구성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정보보호책임자는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중대한 전자적 침해사고의 발생ㆍ징후를 보고 받거나 인지한 때에는 이를 교육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 전자적 침해사고 발생에 따른 대응절차 및 방법 등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에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교육부 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침해사고 대응요령을 권고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피해사실의 보고 및 긴급대응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제3항 및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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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침해사고 대응체계 수립 시 고려사항
구 분 | 주요 고려 사항 침해사고 대응ㆍ복구 절차 및 방법 | o 침해사고에 대한 복구 절차 및 방법 수립 시 고려 사항 - 침해사고의 정의 및 범위 - 긴급연락체계 구축 -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 요령 및 절차 - 침해사고 복구조직 구성 - 침해사고 복구 장비 및 자원 조달 - 침해사고 대응 및 복구 훈련 실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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