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7조 (정보보호실무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 장관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된 다음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정보보호실무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보호계획 및 보호대책 검토
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취소, 지정 범위 조정
3.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관련 제도 개선
4.보호대책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및 이행률 제고방안
5.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점검에 따른 미흡사항 조치방안
6.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조치
7.그 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
②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의장은 교육부의 실ㆍ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간사는 보호지원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정보보호책임관 및 관리기관의 정보보호책임자로 한다.
③협의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협의사항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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