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관리기관과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ㆍ운용하는 업무종사자에 적용한다.
제2장 정보보호체계 및 관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교육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