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1조 (정보보호 교육ㆍ모의훈련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ㆍ운용하는 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보호 교육 및 침해사고 모의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ㆍ운용하는 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보호 교육 및 침해사고 모의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절차ㆍ방법, 담당인력 등의 변경이 있거나 침해사고가 발생 또는 관련 징후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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