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3조 (보호대책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 및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와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 및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와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침해사고의 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침해사고발생 일시 및 시설
2.침해사고로 인한 피해내역, 조치현황
3.기타 신속한 대응ㆍ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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