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2조 (정보보호 활동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정보보호 활동 지원) 교육부 장관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및 그와 연계된 시설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위하여 관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모의 해킹을 통한 취약점 분석 및 그 조치방안에 대한 지원
2.보호대책 수립ㆍ이행에 대한 지원
3.침해사고 대응ㆍ복구 지원
4.그 밖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
제3장 보호대책 수립ㆍ이행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교육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