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2조 (정보보호 활동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부 장관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및 그와 연계된 시설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위하여 관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정보보호 활동 지원) 교육부 장관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및 그와 연계된 시설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위하여 관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모의 해킹을 통한 취약점 분석 및 그 조치방안에 대한 지원
2.보호대책 수립ㆍ이행에 대한 지원
3.침해사고 대응ㆍ복구 지원
4.그 밖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

제3장 보호대책 수립ㆍ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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