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6조 (외부 용역사업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외부 용역사업 보안관리) 관리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련 정보화사업 및 보안컨설팅 수행 등 외부 용역사업 계약 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중요 정보 취급에 대한 비밀 유지 서약
2.외주 업체가 준수해야 할 보안준수 사항 및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3.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에 대한 승인 절차 준수
4.보안관리에 대한 감사 권한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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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침해사고의 통지제21조 · 침해사고 대응조치제22조 · 침해사고 복구조치제24조 · 침해사고 예방조치제25조 · 정보통신망 보안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26조 · 외부 용역사업 보안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