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6조 (외부 용역사업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련 정보화사업 및 보안컨설팅 수행 등 외부 용역사업 계약 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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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외부 용역사업 보안관리) 관리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련 정보화사업 및 보안컨설팅 수행 등 외부 용역사업 계약 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중요 정보 취급에 대한 비밀 유지 서약
2.외주 업체가 준수해야 할 보안준수 사항 및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3.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에 대한 승인 절차 준수
4.보안관리에 대한 감사 권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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