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7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에 따른 점검 등 보호에 관한 업무일부와 법
제17조 및
제17조(자체 점검 및 수시점검)
①관리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취약점 분석ㆍ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년이 되지 아니한 때에도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이하 "수시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침해사고의 징후가 있는 경우
2.시설ㆍ장비의 교체 및 보수를 한 경우
3.침해사고에 따른 복구조치를 한 경우
4.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절차ㆍ방법 및 담당 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③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체 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법
제17조에 따른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위해 수립된 각종 보호조치, 절차 및 방법 등의 재검토 및 수정ㆍ보완
2.시설ㆍ장비의 개축ㆍ보수 또는 설치
3.그 밖에 취약점 분석ㆍ평가 또는 점검 결과를 반영한 보완 조치
제4장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 및 복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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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