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8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교육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기관의 장에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새로운 형태의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별도의 취약점 분석ㆍ평가가 필요한 경우
③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라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는 전담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보완조치) 관리기관의 장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