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8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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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교육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기관의 장에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새로운 형태의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별도의 취약점 분석ㆍ평가가 필요한 경우
③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라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는 전담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보완조치) 관리기관의 장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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