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3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3조(대응ㆍ복구 훈련의 실시)
①관리기관의 장은 소속 임직원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침해사고 예방조치 시 고려사항
가. 관리ㆍ운영 측면의 고려사항 구 분 | 주요 고려 사항 관리․운영절차 | o 관리ㆍ운영절차의 수립 시 고려사항 - 시스템 문제발생시 재동작 및 복구 절차 - 시스템 모니터링 방안 - 중요 산출물에 대한 관리 방안 - 업무수행 시 발생될 예외사항 및 오류사항 처리 방안 - 정보처리 및 취급 절차 제한구역설정 및 보호…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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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