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7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보직이 변경되거나 퇴사하는 자에 대하여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도록 비밀유지 서약서의 작성 요구, 업무관련 기록ㆍ자료의 안전한 보존 및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지원기관 또는 다른 관리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조할 수 있다.
1.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및 취약점 분석ㆍ평가와 관련된 정보의 공유
2.침해사고 예방, 대응, 복구 등을 위한 상호협력 및 지원
3.그 밖에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항
제27조(준용) 관리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에 따른다.
1.「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2.「보안업무규정」
3.「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4.「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5.「교육부정보보안기본지침」
6.그 밖에 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지침ㆍ가이드ㆍ매뉴얼
제6장 기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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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