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5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관리기관별 보호대책을 말한다.
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호대책을 종합ㆍ조정한 교육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을 말한다.
3."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5조(보호지원기관) 교육부 장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라 수립한 보호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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