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6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제5항에 따른 교육부 정보보호책임관은 교육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②정보보호책임관은 교육부 장관이 관할하는 소관분야 및 시ㆍ도교육청의 모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정보보호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보호업무를 수행한다.
1.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의 제정ㆍ수정 및 보완에 관한 업무
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업무
3.보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업무
4.침해사고의 피해확산 방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5.피해복구 지원 및 피해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
6.기타 다른 법령에 규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제6조(정보보호책임자)
①관리기관의 장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책임자 소속 하에 별도의 전담 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로서 정보보호에 관한 지식이 있는 인력을 전담 조직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보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전년도 보호대책을 제출ㆍ이행한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보호대책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교육부 장관은 직접 이행점검을 실시하거나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이행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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