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8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전담 조직의 구성)
①관리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②제1항의 위탁업무 수행에 참여하는 종사자에게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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