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9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4급ㆍ4급상당 공무원, 임원급 관리ㆍ운영자를 정보보호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경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정보보안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제1항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4급ㆍ4급상당 공무원, 임원급 관리ㆍ운영자를 정보보호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경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정보보안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보호대책의 수립ㆍ시행
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에 대한 기술적 지원의 요청
3.취약점 분석ㆍ평가
4.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 명령 또는 권고의 이행
5.침해사고의 통지
6.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
7.기타 다른 법령에 규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③관리기관의 장은 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①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ㆍ운용하는 업무종사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책임에 관한 사항
2.비밀유지 및 비밀서약에 관한 사항
3.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의 준수에 관한 사항
4.보호관련 지침 및 보호조치 위반에 따른 징계에 관한 사항
②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을 관리ㆍ운용하는 업무종사자가 보직이 변경되거나 퇴사하는 경우 법

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결과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보호대책을 매년 8월말까지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보호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소관 주요기반시설 현황 및 보호 목적
2.전년도 보호업무 추진실적 및 차년도 추진계획
3.보안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 및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
4.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 및 복구대책
5.전자적 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 등
6.그 밖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제1항 및 시행령

제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5항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에 관한 기준을 고려하여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대상, 기간, 절차, 방법, 소요예산 편성 및 집행 등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 기준

2.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범위 및 항목, 절차, 방법
3.이전에 실시한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결과
④관리기관의 장은 자체 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점검 기간, 대상, 방법 및 결과 등 점검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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