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규정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8조제5항에 따라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의 지정 요건, 신청 절차, 지정서 발급, 사업운영 평가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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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의 지정과 취소,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법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고시(요령)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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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의 지정과 취소,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법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고시(요령)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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