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규정 제6조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8조제5항에 따라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의 지정 요건, 신청 절차, 지정서 발급, 사업운영 평가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②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위원은 수산식품 수출지원 또는 해외인증 지원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내부위원 2명 및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 또는 회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그 신청의 타당성을 결정한다.
⑥평가위원회는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ㆍ평가를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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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지정 평가항목 및 기준
□ 평가항목ㆍ기준 구분 | 평가항목 (배점) | 평가기준 | 배점 (100점) | 평가정도 | 평가정도 | 평가정도 | 평가정도 | 평가정도 구분 | 평가항목 (배점) | 평가기준 | 배점 (100점)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다소미흡 | 미흡 정량 평가 (40점) | 업무실적 (20) | 수산식품 수출지원…
제6조 제6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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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범위제4조 · 신청대상 및 업무제5조 · 지정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제6조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지정서의 발급 등제8조 · 사후관리제9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