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규정 제6조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8조제5항에 따라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의 지정 요건, 신청 절차, 지정서 발급, 사업운영 평가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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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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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②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위원은 수산식품 수출지원 또는 해외인증 지원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내부위원 2명 및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 또는 회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그 신청의 타당성을 결정한다.
⑥평가위원회는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ㆍ평가를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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