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규정 제6조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8조제5항에 따라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의 지정 요건, 신청 절차, 지정서 발급, 사업운영 평가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은 수산식품 수출지원 또는 해외인증 지원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내부위원 2명 및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 또는 회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그 신청의 타당성을 결정한다.
평가위원회는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ㆍ평가를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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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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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