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규정 제8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8조제5항에 따라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의 지정 요건, 신청 절차, 지정서 발급, 사업운영 평가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직전 연도의 사업추진 실적서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장관은 매년 지정기관의 예산집행 실적, 사업계획 이행 여부, 사업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는 사업위탁 여부 및 예산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사업수행 평가는 제6조에 따라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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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수행사업 평가기준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평가배점 세부내역 | 평가배점 세부내역 | 평가배점 세부내역 | 평가배점 세부내역 목표달성도 | ◦ 성과목표 달성율 * 계획한 사업을 사업목적에 맞게 운영 여부, 성과달성 효과성 등 | 25 | 25 | 20 | 15 | 10 목표달성도 | ◦ 성과목표 달성율 * 계획한 사업을…
제8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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