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규정 제8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8조제5항에 따라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의 지정 요건, 신청 절차, 지정서 발급, 사업운영 평가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직전 연도의 사업추진 실적서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관은 매년 지정기관의 예산집행 실적, 사업계획 이행 여부, 사업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는 사업위탁 여부 및 예산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2항의 사업수행 평가는 제6조에 따라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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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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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