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수산식품산업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6-06-10 · 시행일 2026-06-10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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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6-06-10 · 시행 2026-06-10 · 조문 5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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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6-10 시행 기준 조문 50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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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산물가공업의 시설기준제11조 수산물가공업의 신고제12조 수산물가공업의 변경신고제13조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의 재발급제14조 수산물가공업 신고 관리대장의 관리제15조 수산물가공업 신고사항의 보고제16조 수산식품가공 용도의 품종 개발 사업 등제17조 수산식품성분표 등의 작성ㆍ공표 주기제18조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제19조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신청의 공고 등제2조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제20조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의 추천제21조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등 공고제22조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지정서제23조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표지제24조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활동상황 보고제25조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등에 대한 자금 지원제26조 수산식품명인 전수자의 선정 추천 등제27조 활동 상황 점검제28조 품질인증 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등 의뢰제29조 품질인증의 신청제3조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제30조 품질인증의 심사 방법 등제31조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제32조 품질인증의 표시제33조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정기심사제34조 원산지인증의 신청제35조 원산지인증의 심사 방법제36조 원산지인증서의 발급
제37조 ~ 제9조 (20개)
제37조 원산지인증의 기준제38조 원산지인증의 정기심사제39조 원산지인증의 표시제4조 통계조사의 범위제40조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등제41조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제42조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재지정제43조 지정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제44조 사후관리의 종류 및 방법 등제45조 관련 문서의 비치ㆍ보존 기간제46조 조사등을 하는 자의 증표제47조 표시변경 명령 등의 처분기준제48조 승계신고제49조 수수료제5조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제50조 규제의 재검토제6조 수산식품사업자단체의 운영ㆍ감독제7조 수산식품사업자단체의 사업제8조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의 지정제9조 수산가공품 생산 공장의 설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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