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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5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수산물가공업의 시설기준
제11조
수산물가공업의 신고
제12조
수산물가공업의 변경신고
제13조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의 재발급
제14조
수산물가공업 신고 관리대장의 관리
제15조
수산물가공업 신고사항의 보고
제16조
수산식품가공 용도의 품종 개발 사업 등
제17조
수산식품성분표 등의 작성ㆍ공표 주기
제18조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
제19조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신청의 공고 등
제2조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제20조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의 추천
제21조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등 공고
제22조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지정서
제23조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표지
제24조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활동상황 보고
제25조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등에 대한 자금 지원
제26조
수산식품명인 전수자의 선정 추천 등
제27조
활동 상황 점검
제28조
품질인증 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등 의뢰
제29조
품질인증의 신청
제3조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30조
품질인증의 심사 방법 등
제31조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제32조
품질인증의 표시
제33조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정기심사
제34조
원산지인증의 신청
제35조
원산지인증의 심사 방법
제36조
원산지인증서의 발급
제37조
원산지인증의 기준
제38조
원산지인증의 정기심사
제39조
원산지인증의 표시
제4조
통계조사의 범위
제40조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등
제41조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42조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재지정
제43조
지정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
제44조
사후관리의 종류 및 방법 등
제45조
관련 문서의 비치ㆍ보존 기간
제46조
조사등을 하는 자의 증표
제47조
표시변경 명령 등의 처분기준
제48조
승계신고
제49조
수수료
제5조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제50조
규제의 재검토
제6조
수산식품사업자단체의 운영ㆍ감독
제7조
수산식품사업자단체의 사업
제8조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제9조
수산가공품 생산 공장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