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규정 제4조 (신청대상 및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8조제5항에 따라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의 지정 요건, 신청 절차, 지정서 발급, 사업운영 평가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으로 한다.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보유할 것나.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규정에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이 주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수산식품의 수출지원2. 수산식품의 해외시장 개척 및 홍보3. 원활한 원자재 수급에 관한 사항4. 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 인증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수산식품 수출지원을 위하여 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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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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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