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규정 제4조 (신청대상 및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8조제5항에 따라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의 지정 요건, 신청 절차, 지정서 발급, 사업운영 평가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으로 한다.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보유할 것나.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규정에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이 주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
②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수산식품의 수출지원2. 수산식품의 해외시장 개척 및 홍보3. 원활한 원자재 수급에 관한 사항4. 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 인증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수산식품 수출지원을 위하여 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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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