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관세청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채택제안의 종합득점 순위 등을 고려하여 최우수상, 우수상 및 장려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각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②채택제안의 등급은 위원회 위원이 별표 1에 따라 심사하여 제출한 심사 득점을 산술평균한 점수로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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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제안 심사기준
■ 관세청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별표 1] 제안 심사기준 제안명 | | 심사자 | (서명) 구분 | 심사항목 | 심사기준 | 배점기준 | 배점기준 | 배점기준 | 배점기준 | 배점기준 | 배점기준 | 배점기준 | 배점기준 | 득점 기본 점수 (100) | 실시 가능성 (20) | 행정환경(예산·인력·법령 등)을…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기준
■ 관세청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별표 3]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기준 등급 | 위원 평균 점수 최우수상 | 80점 이상자 중 최고득점자 우수상 | 80점 이상 장려상 | 70점 이상 ~ 80점 미만 ※ 모든 제안의 종합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최고 득점 제안을 장려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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