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 (제안의 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관세청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관리담당관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행정관리담당관은 접수한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1. 제안의 서식 및 첨부 자료 등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2.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1호 각 목 또는 「공무원 제안 규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출된 제안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부처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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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관세청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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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