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 (시상 및 특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관세청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우수제안의 제안자에 대해서는 청장표창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1. 최우수상: 하나의 제안당 100만원이상 300만원 이하2. 우수상: 하나의 제안당 70만원이상 150만원 이하3. 장려상: 하나의 제안당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②제13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으로 선정된 공무원제안이 시행되어 관세행정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주제안자 1명만을 특별승급의 대상자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제안자가 관세청 소속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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