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 제10조 (자체제안심사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관세청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소관 부서 담당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관리담당관 소속 제안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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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관세청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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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