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 (자체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관세청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자체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2. 자체우수제안의 결정3. 채택되지 않은 제안의 재심사4. 시상 및 특전5. 제안 실시성과의 평가6. 그 밖에 관세청 자체제안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관세청 국(실) 주무부서의 장과 민간위원 등으로 한다. 이 경우 구성원의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민간위원은 관련분야의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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