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 (채택제안의 실시 및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관세청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택제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채택제안을 실시하는 부서(이하 "실시부서"라 한다)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거나 중단하여야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소명서를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여야 하며, 행정관리담당관은 이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관세청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