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우정청 훈령 등의 제정 규정 제10조 (훈령 등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1훈령소관 · 전남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남지방우정청(이하 ‘전남청’ 이라 한다) 훈령, 예규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제정"이라 한다) 및 심사, 발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1. 훈령 등의 결재원본은 입안 주무부서에서 준영구로 보존하고 감사관실에서는 사본을 보관한다. 다만, 그 훈령 등이 폐지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효력 상실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한다.2. 주무부서장은 훈령 등의 일부를 개정하였을 때에는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전문이 정비된 훈령 등 1부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감사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 받은 훈령 등을 우정사업본부 U-편람시스템에 게시하여 직원들이 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1.훈령 등의 결재원본은 입안 주무부서에서 준영구로 보존하고 감사관실에서는 사본을 보관한다. 다만, 그 훈령 등이 폐지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효력 상실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한다.2. 주무부서장은 훈령 등의 일부를 개정하였을 때에는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전문이 정비된 훈령 등 1부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감사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 받은 훈령 등을 우정사업본부 U-편람시스템에 게시하여 직원들이 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전남지방우정청 훈령 등의 제정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