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우정청 훈령 등의 제정 규정 제9조 (확정 및 발령)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1훈령소관 · 전남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남지방우정청(이하 ‘전남청’ 이라 한다) 훈령, 예규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제정"이라 한다) 및 심사, 발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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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 제8조에 따라 성안한 훈령 등의 안은 주무부서장이 청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 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고 감사관에게 제출하여 이의 발령을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1.제8조에 따라 성안한 훈령 등의 안은 주무부서장이 청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 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고 감사관에게 제출하여 이의 발령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훈령 등의 발령문 1부
②훈령 등의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부
③훈령 등의 제정전문 1부
④청장 결재문서 1부2. 감사관은 발령요청 받은 훈령 등 안은 별표 서식의 훈령 등 발령대장에 의하여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발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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