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우정청 훈령 등의 제정 규정 제8조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남지방우정청(이하 ‘전남청’ 이라 한다) 훈령, 예규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제정"이라 한다) 및 심사, 발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제7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훈령 등 안은 감사관이 주무부서의 관계공무원을 참여시키고 이를 심사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무부서의 동의를 받아 수정 보완할 수 있다.
①법령에 위배될 때
②훈령 등 상호간에 중복 또는 저촉될 때
③내용이 부적합하거나 불합리 한 때
④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때
⑤법령체계와 용어의 통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 감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가 끝난 때에는 이를 주무부서로회송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남지방우정청 훈령 등의 제정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1 시행된 전남지방우정청 훈령 등의 제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남지방우정청 훈령 등의 제정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