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우정청 훈령 등의 제정 규정 제8조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1훈령소관 · 전남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남지방우정청(이하 ‘전남청’ 이라 한다) 훈령, 예규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제정"이라 한다) 및 심사, 발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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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 제7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훈령 등 안은 감사관이 주무부서의 관계공무원을 참여시키고 이를 심사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무부서의 동의를 받아 수정 보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1.제7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훈령 등 안은 감사관이 주무부서의 관계공무원을 참여시키고 이를 심사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무부서의 동의를 받아 수정 보완할 수 있다.
①법령에 위배될 때
②훈령 등 상호간에 중복 또는 저촉될 때
③내용이 부적합하거나 불합리 한 때
④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때
⑤법령체계와 용어의 통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 감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가 끝난 때에는 이를 주무부서로회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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