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우정청 훈령 등의 제정 규정 제5조 (제정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1훈령소관 · 전남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남지방우정청(이하 ‘전남청’ 이라 한다) 훈령, 예규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제정"이라 한다) 및 심사, 발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훈령으로 제정하여 시행할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법령에서 청장이 정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전남청 소속기관의 행정기준이나 민원사무절차에 관한 사항
장기간에 걸쳐 행하여야 하는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는 사항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예규로 제정되어야 할 사항은 법규의 보충적, 집행적 성질을 가진 사항으로 장기간에 걸쳐 시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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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지방우정청 훈령 등의 제정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1 시행된 전남지방우정청 훈령 등의 제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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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