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우정청 훈령 등의 제정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1훈령소관 · 전남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남지방우정청(이하 ‘전남청’ 이라 한다) 훈령, 예규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제정"이라 한다) 및 심사, 발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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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전남청 내에서 제정하여 시행하는 훈령, 예규(이하 "훈령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전남청 내에서 제정하여 시행하는 훈령, 예규(이하 "훈령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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