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우정청 훈령 등의 제정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남지방우정청(이하 ‘전남청’ 이라 한다) 훈령, 예규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제정"이라 한다) 및 심사, 발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전남청 내에서 제정하여 시행하는 훈령, 예규(이하 "훈령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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