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우정청 훈령 등의 제정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남지방우정청(이하 ‘전남청’ 이라 한다) 훈령, 예규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제정"이라 한다) 및 심사, 발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훈령"은 전남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 이라 한다)이 소속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서 조문형식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2. "예규"는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외의 문서로써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한다.3. "주무부서장"이란 훈령, 예규를 시행하는 전남청 각 국ㆍ실장 및 과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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