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우정청 훈령 등의 제정 규정 제6조 (제정 시의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1훈령소관 · 전남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남지방우정청(이하 ‘전남청’ 이라 한다) 훈령, 예규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제정"이라 한다) 및 심사, 발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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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무부서장은 훈령 등을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제정하여야 한다.1. 훈령 등의 필요성과 그 근거2. 훈령 등의 내용이 다른 법령 체계에 위배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3. 다른 법령 및 훈령 등과의 저촉 여부4. 타 부서와 관련사항의 협의 이행여부5. 훈령 등의 체계와 용어의 통일성 및 일관성 여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무부서장은 훈령 등을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제정하여야 한다.1. 훈령 등의 필요성과 그 근거2. 훈령 등의 내용이 다른 법령 체계에 위배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3. 다른 법령 및 훈령 등과의 저촉 여부4. 타 부서와 관련사항의 협의 이행여부5. 훈령 등의 체계와 용어의 통일성 및 일관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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