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우정청 훈령 등의 제정 규정 제11조 (개정 및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남지방우정청(이하 ‘전남청’ 이라 한다) 훈령, 예규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제정"이라 한다) 및 심사, 발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상위법령의 개폐없이 자체적으로 훈령 등의 내용을 일부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는 물론, 상위 법령이나 상급기관의 훈령 등의 개폐에 따라 훈령 등이 자연 소멸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훈령 등으로서 개폐하여야 한다.2. 상위법령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나 훈령 등의 개폐 등에 따라 훈령 등을 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일반문서로도 개폐할 수 있되 반드시 감사관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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