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우정청 훈령 등의 제정 규정 제4조 (다른 법령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1훈령소관 · 전남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남지방우정청(이하 ‘전남청’ 이라 한다) 훈령, 예규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제정"이라 한다) 및 심사, 발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훈령 등의 발령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법제업무운영규정」 및 동 시행규칙, 「사무관리규정」 및 동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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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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