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우정청 훈령 등의 제정 규정 제4조 (다른 법령의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남지방우정청(이하 ‘전남청’ 이라 한다) 훈령, 예규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제정"이라 한다) 및 심사, 발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령 등의 발령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법제업무운영규정」 및 동 시행규칙, 「사무관리규정」 및 동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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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지방우정청 훈령 등의 제정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1 시행된 전남지방우정청 훈령 등의 제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남지방우정청 훈령 등의 제정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다른 법령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제정대상제6조 · 제정 시의 유의사항제7조 · 입안제8조 · 심사제9조 · 확정 및 발령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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