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우정청 훈령 등의 제정 규정 제7조 (입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남지방우정청(이하 ‘전남청’ 이라 한다) 훈령, 예규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제정"이라 한다) 및 심사, 발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주무부서장은 훈령 등을 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①훈령 등의 주요골자
②훈령 등의 제정근거
③현행 규정과 개정안의 대비표(개정의 경우에 한한다)
④그 밖에 참고사항2. 주무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훈령 등의 제정안을 감사관에게 제출하여 이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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