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업장 설치기준 제4조 (분양사업장의 구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5항에 따른 분양사업장의 설치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양사업장의 주 출입구 또는 인터넷 메인 페이지에 "(분양신고확인증에 기입되어 있는 건축물 명칭), 분양사업장(분양신고 번호 및 일자)"를 부착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분양사업장은 분양사업외의 다른 용도와 겸용할 수 없다.
제3조제2호의 형식으로 설치하는 분양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1. 인접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離隔)하여 건축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미터 이상으로 이격(離隔)하여 건축할 수 있다.가. 분양사업장의 외벽과 처마가 내화(耐火)구조 또는 불연(不煙)재료인 경우나. 도로ㆍ공원ㆍ광장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인 인접대지에 접하고 있는 경우2. 외부로 직접 대피할 수 있는 출구를 1개소 이상 설치할 것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능력단위 1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을 배치할 것4. 외부구조나 광고물 등은 도시미관을 해치지 아니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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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양사업장 설치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1 시행된 분양사업장 설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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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