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업장 설치기준 제5조 (게시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5항에 따른 분양사업장의 설치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분양사업장에는「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다만, 평면도의 표시하여야 할 사항란 중 1층 및 기준층 평면도는 각층 평면도로 한다)에 따른 분양건축물의 설계도서를 비치하여 일반인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5항에 따른 분양사업장의 설치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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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양사업장 설치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1 시행된 분양사업장 설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분양사업장 설치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