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송금비용 등의 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공포 · 2025-05-26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시행령 제107조제2항부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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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남대문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 및 강릉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은 환급세액을 외화로 직접 송금하는 때에는 해당 세액상당액에서 송금에 따른 제비용(환전 및 송금수수료, 송금 우편요금 등)을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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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남대문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 및 강릉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은 환급세액을 외화로 직접 송금하는 때에는 해당 세액상당액에서 송금에 따른 제비용(환전 및 송금수수료, 송금 우편요금 등)을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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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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