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구분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시행령 제107조제2항부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외국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외국사업자의 요구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작성ㆍ제출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주민등록번호발급분란에 해당 외국사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하고 외국사업자별로 매출처별 명세(사업자등록번호란의 제외)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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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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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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