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환급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공포 · 2025-05-26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시행령 제107조제2항부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사업상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제6항, 시행령 제10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대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은 제1항의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9항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대회의 방송중계와 관련하여 공급받은 시행령 제107조제7항의 재화 또는 용역에도 적용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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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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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