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 (세금계산서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공포 · 2025-05-26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시행령 제107조제2항부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령 제10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외국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3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간이과세자를 제외한다)로부터 제4조에 따른 환급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부가가치세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3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간이과세자를 제외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제4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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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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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