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 (관할지방국세청장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시행령 제107조제2항부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령 제107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지방국세청장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제6항에 의한 환급신청의 경우에는 서울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으로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 제9항에 의한 환급신청의 경우에는 중부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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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2조 · 관할지방국세청장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대리인의 범위제4조 · 환급대상제5조 · 세금계산서의 범위제6조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구분표시제7조 · 환급신청서 등의 제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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