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 (환급통지 및 환급거부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공포 · 2025-05-26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시행령 제107조제2항부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남대문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 및 강릉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은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에 의해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환급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서울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 및 중부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외국사업자의 환급신청내용이 정당하지 아니하여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불가사유를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 밖의 환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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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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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